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(바) 파기환송 ◇1.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주행세)의 납세의무자 2.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◇ 1. 지방세법 제135조,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, 주행세는 교통․ 에너지․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,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. 구 관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은 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”라…